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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외환전문역 1종

제1과목 외환관리실무 제1장 외국환거래법 일반

 

1.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대상과 검사기관의 연결

  • 환전영업자:관세청
  • 외국환업무취급기관:금융감독원
  • 수출입거래 당사자:관세청
  • 외국환중개회사:한국은행

2. 외국환거래법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성 구분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

  • 내국 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지사는 비거주자로 본다
  •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즉,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외국계회사는 거주자인 것이다.
  •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내의 지점은 거주자로 본다.
  •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관은 거주자로 본다.

3. 대외거래의 형태 중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

  • 임대차
  • 외국인투자
  • 보증

4. 기획재정부 업무

  •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외국환거래의 제한, 허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및 감독

5. 한국은행의 업무

  •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화의 운용

6.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법률적인 성격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기재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 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은 성격상 강행법규로서 단속규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위반 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법률행위의 단속을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해진 벌 칙적용만 있고 법률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특별법이다
  •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업무 관련 사항이거나 외환전산망 등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나 자료송부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의무가 없다.

7. 외국환거래법령의 물적대상 중 지급 수단

  • 상품권
  • 신용장
  • 전신지급지시

* 귀금속(금, 합금, 지금(골드바), 비유통 금화 등 금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품)은 지급 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외국환에 해당하는 것

  • 미국기업달러표시주식
  • 외화표시 투자계약증권
  •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화금전채권

*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 외화파생상품

9.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성

  •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한 국민인 외국의 영주권자는 거주자이다
  •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회사에 취업한 외국인은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이다.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이다.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파견근무 중인 국민은 비거주자이다

10.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관한 내용

  • 기존의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며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 해당 업권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원칙상 허용하였다.
  • 외국과의 지급, 추심, 수령업무는 불가하다.
  • 외국과의 예금업무는 불가하다.

11. 외국환 대외거래 형태 분류에 따른 자본거래

  • 예금
  • 금전대차
  • 임대차
  • 보증
  • 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부동산
  • 해외직접투자
  • 외국인 투자

12. 외국환은행 지정 관련 유의사항

  • 각 항목당 1개 외국환은행을 지정한다.
  • 법인의 경우 업체단위로 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는 여권번호로 지정등록한다
  • 연간 금액의 관리기준은 매년도 1월1일 - 12월 31일로 함

1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대상 거래

  • 해외교포여신
  • 상호계산 실시
  •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
  • 해외체재/유학경비
  •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 비거주자의 국내증권발행
  • 거주자의 헤외부동산 취득, 거주자의 해외예금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외화, 원화자금 차입
  • 환전영업자
  •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연간 10만불), 거주자의 자본거래 영수(연간 10만불)

14. 신고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 유효기간이라 함은 신고인이 신고 내용에 따라 당해 지급 또는 영수를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 원칙이다.
  • 유효기간 이내에 신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는 무효이다.
  • 신고대상인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15. 외국환 관련문서의 보존기간

  • 영수확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외국환 관련문서는 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 지급신청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외국환은행 지정을 요하는 신고 관련 문서는 지정취소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16. 외국환에 해당하는 것

  • 외화증권
  • 외화채권
  • 외화파생상품
  • 대외지급수단(외화표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17. 「외국환거래법」의 주된 목적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국내기업이 해외수출을 위해 국내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고 외화로 결제한 경우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로 송금 받으려고 하는 경우
  • 외국시민권자가 본인명의의 국내재산을 미국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

19.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행위

  •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 비거주자 간의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20.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21. 지급수단

  • 환어음
  • 상품권
  • 전자화폐

22.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

  •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의 거주성 구분을 따르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를 위한 거주성 구분(비 거주자 판정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국내 지사는 거주자이다.
  • 국민인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이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바로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거주자이다.

23. 외국환거래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성 구분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

  • 외국의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은 모두 비거주자로 본다.
  • 국내소재 외국인투자기 업은 거주자로 간주한다.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즉 국내기업의 해외소재 현지법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거주성

  •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이다.
  •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거주자이다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비거주자이다
  •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거주자이다.

25.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 기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비거주자이며,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가 거주자이다.
  •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비거주자의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개인

26.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대상 거래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27.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감 독원)
  • 관세청장
  • 한국은행총재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8. 환전영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외국환 관리기관

  • 환전영업자의 등록, 변경, 폐지를 담당하는 곳은 관세청이다.

29. 외국환거래 신고 시 대리위임장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법인(단체, 조합, 개인기업 등을 포함)을 위하여 해당 소속 임직원이 대리하여 신고인이 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에 따라 취득한 국내 보수송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대리 지급신청하는 경우 및 해외인력 송출기관의 국내사무소가 일괄지급하는 경우
  • 외국에 있는 자 또는 비거주자인 당사자나 본인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인이 되는 경우(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재산반출 등)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인 당해 당사자 또는 본인의 행위나 거래에 관하여 그 본사 또는 본점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

30.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대상

  • 국민인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소득, 연금지급

31. 거래당사자의 외국환거래에 관한 외국환은행 신고와 이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업무처리

  • 거래당사자가 노약자로서 그 가족이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위임장을 제 출할 필요가 없다.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지정등록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영수를 완료하여야 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업무인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
  •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업무인 경우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

32. 대외거래 형태에서 경상거래

  •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해 해운사에 대한 운송경비를 송금하였다.
  •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소재 기업에 미국 내 의약품 시장정보를 받는 대가로 송금을 하였다.

33.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지정업무 처리절차

  • 해외이주예정자의 지정등록은 여권번호로 지정하여야 한다.
  • 법인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단위로 하여야 한다. 공장, 지점 또는 사업부 단위로 할 수 없다.
  • 개인사업자의 지정등록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지정하여야 한다.
  •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 지급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해당연도 말까지 관리되므로 매년 신규로 지정하여야 한다.

34.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대상

  • 비거주자(미국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홍길동)가 자기 명의의 예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국내에서 통신업을 영위하는 상사가 중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
  • 영국 소재 주식회사가 한국에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
  • 미국 소재 주식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만듦.

35. 외국환거래법규의 사무절차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는 지정 관리기간 내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다른 외국환은행으로의 변경만 허용된다.
  • 연간 금액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의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외국에 있는 자 또는 비거주자인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신고 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 받아 이를 원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