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수확인서에 대한 설명
- 영수확인서에 기재된 사유에도 불구하고 단순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한다.
- 고객이 직접 작성하지만, 팩시밀리 또는 스캔방식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다.
- 대상은 거주자이며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 외화수표 매입인 경우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이 아니다.
2.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의 매입하는 경우
- 해외로부터 송금된 미화 3만불을 매입요청받았을 때, 처분목적이나 사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 간주하여 매입할 수 있다.
- 동일자, 동일인 합산 기준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매입에 제한이 없다
- 주한 외국 외교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 일반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3만불의 외화현찰을 매입요청 받은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3. 외국인에 대한 외국환 매각
- 국내에서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는 매각 및 대외지급이 가능하다.
- 외국인 거주자 앞 해외여행경비 매각은 미화 1만불 이내로 가능하다.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처분하여 대외계정에 예치하기 위한 매각이 가능하다.
-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거주자라 하더라도 소지 목적의 매각이 불가능하다
4. 일반환전영업자의 등록과 폐지, 대고객거래, 대외국환은행거래에 대한 설명
- 환전업무의 등록과 폐지는 관세청장의 소관사항이다.
- 환전영업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할 수 있다.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환전영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T/C)를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 동일자 2천불 초과의 외국환 매각은 비거주자에게만 허용되고 또, 이 비거주자가 당초 매각한 실적 범위 내에서 재환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5. 외국환은행의 업무상 제한 또는 금지사항
-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신고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 금융기관 직원은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외국환은행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 등이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외국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선물환거래란
- 선물환거래란 대외지급수단 매매계약일의 제( 3 )영업일 이후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 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 지는 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
7. 외국환 매매 업무 시 적용되는 대고객 매매율의 연결
- 외화현찰 매도 시 – 현찰매도율
- 해외로 송금할 때 – 전신환매도율
-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을 때 – 전신환매입률
- 고객이 여행자수표가 필요한 경우 원화를 대가로 여행자수표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판매위탁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감안하여 일정수수료를 가산하여 결정하므로 통상 전신환매도율보다 높고 현찰매도율보다 낮은 환율로 정한다.
8. 외국환 매입과 관련된 설명
- 타발송금의 외국환 매입 시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에서 비거주자는 제외된다
-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 매입 시 동일자 미화 1만불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 동일자, 동일인 매입금액이 미화2만불 이하는 취득사유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외국인과 비거주자는 외국환 매입 후 1회에 한해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9. 영수확인서에 대한 설명
- 팩시밀리나 스캔방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 영수사유의 원인거래가 신고대상임에도 당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래의 자금을 영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영수확인서 징구방식으로 매입할 수 없다.
-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 외국통화 또는 외화수표의 매입인 경우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이 아니며,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타발송금의 매입 및 외화예치(외화예금)업무에 적용한다
10. 외국환은행의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 매입업무절차에 대한 설명
-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외교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제한이 없다.
- 비거주자나 외국인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송금된 자금 또는 외화예금에 예치된 자금을 원화로 매입 요청하는 경우, 동일자 •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 초과 시에는 처분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목적이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재산반입 자금'으로 간주하여 매입할 수 있다.
-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 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제한이 없다.
- 매입 후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수증,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매각실적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1. 소지목적의 외국환 매각에 대한 설명
- 외국인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정거래은행은 필요치 않다.
- 미화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된다.
- 외화현찰은 물론 여행자수표도 가능
12. 다음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에 관한 설명
-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는 외국인거주자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일정부분 국내 소득 등의 대외지급을 위한 매각이 가능하다.
- 매각실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국내 입국시기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외국환을 매각한 실 적범위 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처분하여 대외계정에 예치하기 위한 매각이 가능하다.
- 일반 해외여행경비의 1만불까지 매각이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상당 이하 외국통화 매각 시에는 표시 제외한다.
13. 외국통화 매도 시 유의사항
-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처분하여 대외계정에 예치하기 위한 매각이 가능하다.
- 외국인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 중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 범위 내까지 재매각이 가능하다.
- 소지목적으로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 국민인거주자 및 국내소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를 매 각하는 경우 동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비거주자 원화대출 신고
거주자의 담보제공이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외국환은행의 보증에 관하여 신고예외사항
- 교포 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동일인당 50만불 이내에서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비거주자(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16. 역외계정에 관한 내용
-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용하는 역외 계정은 일반계정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과의 자금이체는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환은행이 역외계정에의 예치목적으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1년 초과기간의 외화증권을 발행코 자 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 일반환전영업자에 대한 설명
- 환전영업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번호로 지정등록을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실명 증표(주민등록증 등)번호로 지정등록한다.
-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매입할 수 있다.
- 동일자 2천불 초과의 외국환 매각은 비거주자에게만 한하고 또 이 비거주자가 당초 매각한 실적 범위 내에서 재환전만 가능
- 일반환전영업자가 발행하는 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폐기된 환전증명 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반납하여야 한다
18. 일반환전영업자 업무에 관한 설명
-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4천불) 이하는 환전증명서 사용을 생략한다.
- 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 용하여야 한다.
- 매각 가능한 외국환은 외국통화(외화현찰)에 한하며, 여행자수표 매각은 불가하다.
-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환전영업자에 대한 수시검사 또는 실지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 비대면환전영업자에 관한 설명
-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미화 2천불 이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미화 2천불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미화 2천불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미화 2천불 이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20.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외국환업무
- 금감원장을 경유하여 기재부장관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자기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 건당 지급 및 수령범위는 각각 미화 5천불 이하로 연간누계 각각 미화 5만불까지이다.
- 법규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업무는 기재부에서 직접 담당한다.
21. 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소액외화이체업자)에 대한 지급 등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
- 외국환은행이 환전영업자,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외국환업무를 위탁하 여 소액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실명거래확인을 지원받아 지급 등의 신청서 접수 및 지급 등 업무를 할수있다.
- 지급, 수령별 건당 5천불, 동일인 누계 연간 5만불 이내 지급 등이 가능하다.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등록대상 업무인 경우에는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22. 기타 외국환의 매매위탁 지급 등 사무위탁 및 중개에 관한 내용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게 지급 등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다른 증권회社?, 상호저축은행, 소액해외 송금업자에게 지급, 수령별 건당 5천불 내에서 외국협력자(외국송금회사)와 지급지시 교환 및 해당자금의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3. 외국환의 매입업무와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영수확인서' 징구제도와 관련한 설명
- 외국통화 또는 외화수표의 매입인 경우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이 아니다.
-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 영수확인서 징구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송금(타발송금)된 미화 10만불 초과(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를 기준으로 하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예치)하는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거래당사자는 영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외국환은행 제출하지만, 팩시밀리 또는 스캔방식에 의한 제출도 포함한다.
24. 외화차입 신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5. 영수확인서 징구제도
- 영수사유의 원인거래가 신고대상임에도 당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래의 자금을 영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영수확인서 징구 방식으로 매입할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 법규위반사실보고서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 적정조치 후 매입이 가능하다.
-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타발송금을 원화대가로 매입하거나 외화예금에 예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영수확인서는 고객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영수자금 수취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로 인하여 송금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단순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처리가 가능하다.
26. 외국환의 매입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 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A가 해외에서 송금된 미화 3만불을 본인명의의 원화 계좌로 입금요청을 하였다.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외재산반입으로 매입하였다.
- 휴대 소지한 경우 2만불 초과이면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매입이 불가하다.
-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외국인 C가 해외로부터 송금된 미화 3만불을 본인 명의의 외화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입증자료 징구 없이 외화 통장에 입금하였다.
-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외국인 D가 미화 3만불을 원화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하여 아무런 입증자료 청구 없이 매입처리 하였다.
27. 국민인거주자에 대한 매각사유
- 소지목적 매각
- 해외유학경비 매각
- 거주자계정 외화예금에 예치하기 위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28. 소지목적 매각에 관한 업무 처리
- 소지목적 매각의 대상자는 국민인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이며, 국내소재 법인 및 단체도 포함한다
29. 외국환(대외지급수단)의 매각에 대한 설명
- 외국인거주자에게 일반 해외여행경비로 1만불까지 매각 가능하다
-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 등의 대외지급을 위한 매각에 있어 제출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관리하에서 연간 미화 5만불 이내에서는 대외지급을 허용한다
- 거주자가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를 단순히 소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전하는 것 은 용도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 거주자에게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매각하는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된다.
30.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
- 외국환은행 신고 : 동일인 기준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거주자가 담보 또는 보증 제공시는 한국은행 신고),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 한국은행 신고 : 동일인 기준 300억원 초과 시 한은총재 신고,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31. 외국환은행의 대출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내용
-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제한이 없으나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상 제한이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담보제공이나 보증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은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거주자도 제한 없이 원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은 동일인 기준 10억원(국내 외국환은행 합계금액) 이하의 경우 신고예외사항이다.
32.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의 대출업무
- 외국인거주자도 제한 없이 원화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송금 시에는 한국은행신고를 거쳐야 한다
- 외국인비거주자에게도 원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국민인비거주자가 원화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금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 비거주자가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제한이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담보제공이나 보 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3. 외국환은행이 교포 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동일인당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보증(담보관 리승낙을 포함)하는 경우 신고 기관은?
- 신고예외
34. 외국환 매입초과 포지션
- 원화유출이 발생한다.
- 환율상승 시 환차익이 발생한다.
35. 외국환은행의 일반환전영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례 내용
- 타행에 지정등록된 환전영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은행직원은 지정등록된 해당 은행에서 거래하도록 안내하였다
- 지정거래은행이 매각 시 매각용도는 비거주자 앞 재환전용으로 매각하는 것이고, 매각 가능한 외국환은 외국통화(외화현찰)에 한하며, 여행자수표매각은 불가하다.
-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불을 매입하고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 및 교부 하였다.
- 지정거래은행 담당직원은 환전증명서 소요량 배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적정량의 환전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6. 환전영업자에 대한 설명
- 환전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여행자수표 매각은 불가하다.
- 환전영업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외국환을 금액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 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 환전증명서 등 환전관계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7. 일반환전영업자의 대고객 업무
-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다.
-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여행자수표를 매입할 수 있다.
38. 소액해외송금업자
- 금감원의 경유확인을 받은 후 기재부에 등록신청한다.
- 건당 지급 및 수령범위는 미화 5천불 이하로 연간누계 미화 5만불까지이다.
- 자기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 수령한다.
- 동 업무에 따른 지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보수 또는 소득 등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연간 5만불 포함), 해외여행경비(일반, 유학, 체제, 단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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