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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외환전문역 1종

제1과목 외환관리실무 제4장 지급 등의 방법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외국환거래법 요약 4

1. 상계에 대한 내용

  • 상계를 실시한 자는 관련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중계무역에 의한 상계는 신고예외사항이 아니므로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상계는 신고예외 대상이다.
  • 거주자 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예외대상이다

2. 제3자 지급 등의 방법에 따른 신고 예외대상 거래

  • 외국인투자법인 근무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동기업이 직원을 대신하여 해외본사 앞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해외부동산 중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설립 자금을 해외 대리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3.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대상

외국환거래법령은 원화 또는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원인거래에 대한 신고여부와는 별도로 신고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고예외대상을 제외하고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관한 신고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 관할 세관장

4.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대상금액 산정 시에 포함되는 것

  • 내국통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는 포함하되 원화당좌수표 등은 제외한다.

5.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 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 상계(다자간 상계 등)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

6. 외은신고 또는 처리 후 1개월 내 사후보고

  • 신고대상기업: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 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임. 다만, 중계무역에 의한 상계는 신고예외사항이 아님

7. 상호계산의 결산에 관한 내용

  •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 등으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 시 결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대차기 기장내역을 매월말마다 마감해야 한다.
  •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결산해야 한다

8. 계약건당 10만불 초과 수출, 수입대금 중 한은신고 거래

  • 계약건당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건당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 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

9. 제3자 지급 신고

미화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에 신고하여야 한다(분할지급은 합산한 금액임).

10. 일반해외여행자 세관신고

일반해외여행자는 1만불 초과 시에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지참의무는 없다.

11.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소지

  • 해외유학생
  • 해외이주자
  •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자

12.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의 방법과 관련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외 화 2만불인 경우 신고예외사항

  • 여객기 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 골프대회 상금을 입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는 경우
  • 외국에서 해외여행경비 용도로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지급(결제)하는 경우

13. 한국은행 신고 대상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 •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물품수입대금(무역거래), 중개수수료(무역외거래), 해외투자금(자본거래) 등을 휴대반출 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지급 등의 방법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 을 교부받아야 한다.

14. 지급수단 등에 해당되는 것

  • 대외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 원화증권, 외화증권

15.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시 출입국세관의 장에게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내외국통화를 수집용, 기념용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 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및 여행자수표)을 수출하는 경우
  • 외국환신고필증이 발행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외교관, 국내주둔군인 등 인정된 비거주자가 대외 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 거주자가 수출대금 및 용역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 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예: 국제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

16. 출입국 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에 관한 내용

  • 모든 입국자는 원화, 외화를 합산하여 미화 1만불 초과 수입 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 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 및 여행자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정당하게 소지한 외화는 1만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필증을 휴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원화현찰 및 원화자기앞수표를 휴대출국할 수 없다.

17. 상계처리 시 신고 예외대상

  •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수수료를 상계하는 경우
  • 거주자 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18. 상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중 신고예외대상 상계거래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및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항로의 항공임 및 선박 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는 경우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상계

19. 다음 중 상계에 대한 내용

  • 상계를 실시한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소액 상계는 신고예외거래이다
  • 거주자 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거래이다.

20. 상호계산계정의 기장 기한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해당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채권 • 채무의 확정 후(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1. 세관신고 및 외국환신고필증 지참

일반해외여행자는 1만불초과 휴대 수출 시 세관신고해야 하지만, 나머지(해외유학생 경비, 해외이주비, 영화 제작비)는 외국환신고필증 지참 시 세관신고대상이 아니다.

22.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설명

  • 국민인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송금하고자 한다. -> 신고면제
  • 개인사업자인 고객은 일본 여행사에게 국내 여행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 회사의 싱가폴 대리인으로부터 용역 대금을 수령하고자 한다. -> 신고면제
  •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비거주자인 대리인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 신고면제
  • 국내기업 A사는 중국기업 B사로부터 미화 20만불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고, 쌍방간 맺은 계약 서에 명시된 계좌 명의인인 현지 중국기업C사 앞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고자 한다. -> 한국은행총재 신고

2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에서 신고 예외 대상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 영화 또는 음반 제작비의 휴대반출 지급
  • 해외여행경비의 휴대반출

24. 한은신고 대상

'물품수입대금의 휴대반출 지급'은 한은신고대상

25. 외국환은행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외국환을 매각한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대상거래

  • 해외이주비 항목으로 매각한 자금
  • 스포츠 경기 상금을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매각한 자금
  •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거나 휴대수입한 외화금액 범위 내에서 1 만불 초과 재환전 시

2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있어 증권과 관련한 신고면제사항

  • 미화 1만불 이하의 증권의 수입
  • 자본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른 기명식 증권의 수출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취득한 기명식 증권 수출입
  •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 주식이나 국제 수익증권 등의 수출입

27.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세관신고 면제 사항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공관 등 인정된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28. 지급수단의 수출입 시 세관신고예외

  •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념용 화폐수집을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29.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대한 설명 중 외국환은행의 발행•교부대상

  • 거래처에 근무하는 C부장이 해외로 발령을 받아 출국하면서 해외체재비로 미화 4만불을 환전하였다.
  •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 A에게 대외계정자금으로 미화 4만불을 현찰로 인출하였다.
  • 고객 K에게 해외이주비로 미화 5만불을 환전하였다.
  • 일반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발행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