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성별 지급 등의 절차에 있어 증빙서류제출이 면제되는 지급 등에 대한 설명
- 대상자는 거주자(외국인 제외)인 개인, 법인, 단체 등이다.
- 지급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이 은행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다.
- 지급한도는 연간누계 미화 10만불 이하이다.
- 건당 5천불 초과 송금 연간누계가 1만불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2. 해외체재비 및 해외유학경비에 대한 설명
-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 정하여야 한다.
-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학력제한이 없으며, 연령에 따른 지급금액의 제한도 모두 폐지되었다.
- 거래외국환은행은 1만불 초과하여 휴대 출국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 교부하여 야 한다.
3. 해외이주비의 지급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 비자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세대별 지급누계총액이 10만불 초과 시 관할 세무서 발행 자금출처확인서
4. 재외동포 중 비거주자의 재산반출
- 반출신청금액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송금방식 또는 외화현찰이나 여행자수표로도 지급 할 수 있다. 동 자금을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담보활용도 가능하다.
-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도 지급이 가능하다.
- 건당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및 금감원 통보 대상이다.
- 예금 등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지급과 수령 시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영수에 대해서는 신고 등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지급 등 제출서류 중 지급신청서를 제외한 기타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사본도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 신고, 신고수리 사항 • 확인사항 중 지정거래대상인 경우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대금영수 및 수입대금지급의 경우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e - LC 또는 전자계약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지급한도 및 국세청 통보 기준
지급한도는 연간누계 미화 (10)만불이며, 건당 (5)천불 초과 송금 연간누계가 (1)만불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된다
7. 사전지급에 대한 설명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사전에 지급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사후에 정확한 지급금액이나 소요경비가 확정 계산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이 경우에도 대외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 지급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사후정산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정한 기간 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된다.
- 외국에서 영화촬영 또는 광고물 제작 시 소요경비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진행상황과 여건에 따라 지급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주된 대상 거래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은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8. 외국인거주자가 자신의 자금을 대외지급 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관련한 설명
- 예금, 금전대차, 증권이나 부동산투자 등 자본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 투자 한 경우 투자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과실의 대외지급은 모두 허용되어 있다.
-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 범위 내에서 재매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보수, 소득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연간 누계 5만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해외여행경비로 1만불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여권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해외체재자 정의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 공무 및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로서 체재 기간이( 30일 )을/를 초과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10.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
- 여행업자의 단체해외여행경비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는 폐지되었다.
- 일반해외여행경비는 송금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해외유학경비는 규정상 해외유학생의 연령이나 지급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
- 일반해외여행경비는 법인명의로 환전하여 임직원들이 개별로 휴대반출할 수 있다.
11. 해외이주비 지급기한
- 국내이주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 현지이주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 해외이주예정자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12. 재외동포 중 비거주자의 재산 반출대상
- 본의 명의 증권매각 대금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 본인 명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
13. 지급과 영수 시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에 대한 설명
- 지급신청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전년도 수입미화 3천만불 또는 수출미화 3천만불 이상 규모의 기업은 송금방식 수입대금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에 대해 신고 등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14. 거주자의 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항목
- 소액 수입물품 대가 송금
- 해외 친지 등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 거주자의 해외 예금 거래에 따른 송금
-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자금은 증빙서류제출이 면제되는 지급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5.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에 대한 설명
- 대상자 중 외국인거주자는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송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송금금액은 건당 5천불 초과 연간누계 미화 10만불까지 가능하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대상이다.
- 다른 지정항목과 달리 매년 신규 지정하여야 한다.
16.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은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무역대금 영수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 소액 자본거래 영수
17.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에 대한 설명
-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송금은 생활보조금이나 회사 간 소액 경상거래대가 지급이 포함되며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포함) 및 해외부동산취득 자본거래대가지급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포 함되지 않는다.
-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송금의 국세청 통보 기준 금액은 연간 송금누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건당 미화 5천불 이하는 송금누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정거래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소액송 금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연간 미화 10만불까지 가능하며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8.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해외체재비 지급도 가능하다.
- 해외여행경비로 매각 시는 미화 1만불 이내에서 가능하며 여권상에 환전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등 기타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신 용카드 등으로 외국에서 사용 및 현금인출 포함)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거래은행 등록만으로 대외지급이 가능하다. 단, 송금과 대외계정 예치는 허용하지만 환전지급은 불가하다
-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실적이 있는 경우 동 자금 범위 내에서 송금 또는 재환전이 가능하다.
19. 다음 중 해외여행경비 구분에 따른 지급방법 및 지급한도 등에 대한 설명
- 외국인거주자의 여행경비는 국민과 달리 1만불 이내까지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 또는 송금 모두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거주자는 국내 보수, 소득 등을 지급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보수, 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누계 미화 5만불 이내까지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 정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의 치료비와 같이 증빙서류가 있는 일반해외여행경비는 휴대수출뿐만 아니라 송금도 가능하다.
- 해외유학경비의 연간지급누계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 된다.
20. 해외유학생에 대한 설명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 기술을 연 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개월 미만 연수목적으로 체재하는 국외연수생과 구분한다. -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거주자인 경우
-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통보 : 연간누계 10만불 초과 시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30일 초과하여 수학하는 경우는 해외체재자이다.
- 해외유학생은 매년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해외여행경비 구분에 따른 지급방법 및 지급한도 등에 대한 설명
- 일반해외여행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금액제한 없이 여행경비를 환전할 수 있으며, 1만불 초과 시 출국 세관에 신고하고 출국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의 치료비와 같이 증빙서류가 있는 일반해외여행경비는 휴대수출뿐 아니라 송금도 가능하다.
- 해외유학경비의 연간 지급누계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 된다.
- 여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업자에게 맡겨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는 동 경비를 외국의 숙박업자나 여행사 등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22. 해외여행경비
- 단체해외여행경비의 지급은 지정거래은행에서 여행사 명의로만 지급이 가능하며 여행자별 개별 환전 은 안 된다(대리환전금지).
- 법인명의 해외여행경비는 소속 임직원의 일반해외여행경비로만 환전 가능하며 송금은 불가하다.
-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사용하여 물품구매 등을 한 경우 동 금액은 일반해외여행경비에 포함된다.
23. 해외여행경비지급에 관한 설명 중 휴대반출 및 송금이 모두 가능한 항목
- 해외체재비, 단체 해외여행경비
- 법인명의의 여행경비와 일반 해외여행경비는 휴대반출은 가능하나 송금은 불가하다.
24. 재외동포 중 비거주자의 반출대상 재산
- 본인명의 부동산 처분대금
- 본인명의 부동산 또는 예금을 담보로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25. 해외이주비의 지급
- 해외이주비 지급기한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 해외이주비는 송금을 하거나 여행자수표 또는 외화현찰의 휴대출국도 가능하다.
- 해외이주자의 세대별 지급누계총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 관할 세무서 발행 자금출처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이주자에게는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26.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시 반출대상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은 반출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의 본인의 국내재산도 반출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도 반출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27.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세청장 앞 통보대상에 관한 설명
- 건당 미화(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시
- 건당 미화(1)만불 초과 해외이주비 지급 시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미화(1)만불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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